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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2  (수입 통관) 총포·도검·호신용,무기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902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 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하기 기준을 제외한 상품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호신용 제품이나 무기류 제품은 항공선적이 불가하오니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