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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2  (필독) 개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1,445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개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었던 모든 것은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로 부담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세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상거래를 할 경우에 사업자 번호가 없어 등록 자체를 못하여 거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국세청 조사 시, 매출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매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7] 거래를 한 고객한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