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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  (수입 통관) 향초,초,고체연료 등 수입 요건 대상으로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400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향초, 초, 고체연료 등의 품목은 요건대상 변경되어 세관 통관 시 인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서류 미제출 시, 수입 통관이 불가한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