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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7  (일반) 해외구매대행 세무신고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1,133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세무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매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해외구매대행업은 해외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업으로 매출은 서비스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액)은 상품판매가에서 상품원가 및 배송비용, 관부가세 등의 비용을 뺀 구매대행 수수료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매출액 : 국내판매가 - 중국 구매원가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그렇지 않고 고객이 결제한 금액인 상품판매가를 매출액으로 신고할 경우 매출이 과대 계상되고

상품원가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임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2. 배대지에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할 경우

배대지에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할 경우 도소매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도소매 거래일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재고보유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구매대행사업자등록증((주업종코드는 “749609”(해외구매대행)로 부업종코드는 “525105”(전자상거래))상에 '도소매 추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하여 도소매업을 등록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도소매(재고 보유)의 경우)

판매가 100만원, 해외 구매원가 50만원, 순이익 10만원일 경우, 100만원의 10%10만원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해외구매대행(재고 미보유)의 경우)

판매가 100만원, 해외 구매원가 50만원, 순이익 10만원일 경우, 10만원의 10%1만원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3. 관리파일 관리하기

상품주문이 들어오면 관리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요청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주문번호 별로 해외구매상품 금액 및 배송비 내역

- 적용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