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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고시 개정 내용' 공유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개정내용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