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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6  (개정)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25.01.01 적용 예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148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고시 개정 내용' 공유드립니다.


개정 내용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개정내용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