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관세청에서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자 : 2024.8.29(목)
- 주요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됨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기시 바랍니다.
이에 업무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