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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58  (필독) 수입신고 방식 변경에 대한 필독 공지 안내 (5.1 수입 신고 건부터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1,043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수입신고 방식 변경에 대한 공지 안내드립니다.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2023.5.1(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구매대행 사업자’  ‘사업자 통관 대상자’ '국내 사업자 상호명' '중국 판매처명'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구의민족 홈페이지, 회원 정보 수정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정보 수정을 해주셔야 하며
직구의민족 로그인 시, 강제로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구매대행 사업자(오픈마켓 셀러)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중국 구매 사이트 이름(예 : 타오바오, 1688) 입력 후 저장
- 사업자통관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중국 구매 사이트 이름(예 : 타오바오, 1688)' 입력 후 저장
- 개인 자가 사용 용도 수입자 : 별도의 수정 없이 회원 정보 저장
※ 회원 정보를 수정해 주시지 않으면, 통관 지연 및 보류 등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회원 정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세관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 특송 수입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매 및 배송대행 수입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서이며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