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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5  (필독) 사업자 통관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 관련 필독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2,170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 관련 공지 안내드립니다.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당한 생산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불법 수출입 방지 등을 위한 표기 제도입니다. 

사업자통관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별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는 의무 사항입니다.
통관 과정 중, 제품에 반드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구의민족은 물류센터에 입고된 원산지 미표기 물품에 대해
세관의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 원산지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표기 방법이 다르며, 일반적인 표기 방식은 인쇄, 봉제, 낙인, 스티커, 라벨 등입니다.
만약 원산지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관 과정 중 보완 및 정정을 해야 하므로 비용 발생과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 의류 : 현품에 '라벨''봉제' 원산지 표시
- 유리병 등 일반 공산품 : 현품 하단에 '스티커' 표시
- 안경 및 가구 등 : '인쇄' 또는 '낙인' 표시

※ 세관 원산지 표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원산지 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신 물품이 직구의민족 물류센터에 입고되기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구의민족 한국 본사 상담 운영 시간 외 요청해 주신 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