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2022년 3월 개편된 '개인통관부호 유효성 검증'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으나
최근 세관에 적발되는 '명의 도용' 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통관 취하될 수 있다는 세관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당시 주소지와 수입 건당 신고하는 주소지의 일치 여부 또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관 취하 후에는 실수입자 확인을 위해 자가 사용 사유서 및 신분증 사본 또는 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캡쳐본) 등의 자료를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당부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