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316  (수입 통관) 합산과세 면제 관련 공지_11월 17일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564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 합산과세 관련하여 공지 안내드립니다.
관세청은 최근 '입항 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 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 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12월 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면세 가능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