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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4  (수입 통관) 직출(직접 출고)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1,032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물품 직출(직접 출고)' 관련 변경 사항 안내 공지드립니다. 


1. 직출 불가 물품 :  CJ 택배 인계 대상 사이즈 물품

- 기존 : 물품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사업자통관 및 일반신고 대상 물품은 

           반출 신고 후 보세창고로 이동 및 반출 확인 후 택배사로 물품 인계됨

- 현재 : 세관 물품 인계 규정 변경에 따라, CJ택배로 인계될 사이즈의 물품은 

           수입 방식과는 무관하게 반출 후 보세창고로 이동되지 않고 

           반출 신고와 동시에 CJ택배사로 인계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품 확보 불가함


2. 직출 가능 물품 : 경동택배 인계 대상 사이즈 물품 (개인목록통관 물품은 직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직민 물류센터 출고 전에 카톡을 통해 '직출 스티커' 부착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3. 직출 신청 시점 : 중국 물류센터 '입고완료 ~ 결제대기' 시점 (물류센터 출고 후 직출 신청 불가)


※ 직출이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국내 수입통관 후, 택배사 인계 전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확보하여

   확보된 물품을 화주가 직접 수령하는 출고 방식임

※ 본 공지는 특송 수입 물품에 해당되며, LCL 직출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