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관세법 중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TV 및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개인목록통관으로 개인 1개 수입이 가능했으나,
2022년 6월 7일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과 같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수입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통관 신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파법 개정 예시]
구 분 |
품 목 |
수입 통관 구분 |
비용 |
개정 전 |
블루투스 이어폰 |
개인목록통관 |
비용 없음 |
개정 후 |
블루투스 이어폰 |
일반통관 |
비용 발생 |
전파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ex) 노트북, 데스크탑, 핸드폰, TV, 라디오, 마이크, 오디오, 카메라, 헤드폰, 오븐, 그릴, 커피메이커, 에러드라이기 등
※ 수입 예정 물품이 전파법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신청서 작성 시 통관품목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직구의민족에 품목 추가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통관품목을 선택해 주시지 않을 경우 국내 통관 시, 개인목록통관 취하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http://kpenews.com/View.aspx?No=24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