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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3  (필독) 개인목록통관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1,466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관세법 중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TV 및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개인목록통관으로 개인 1개 수입이 가능했으나,

2022년 6월 7일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과 같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수입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통관 신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파법 개정 예시]


구 분

품 목 

수입 통관 구분 

비용 

개정 전

 블루투스 이어폰 

개인목록통관 

비용 없음 

 개정 후 

블루투스 이어폰

일반통관 

비용 발생 



전파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ex) 노트북, 데스크탑, 핸드폰, TV, 라디오, 마이크, 오디오, 카메라, 헤드폰, 오븐, 그릴, 커피메이커, 에러드라이기 등 

※ 수입 예정 물품이 전파법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신청서 작성 시 통관품목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직구의민족에 품목 추가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통관품목을 선택해 주시지 않을 경우 국내 통관 시, 개인목록통관 취하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http://kpenews.com/View.aspx?No=24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