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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3  (수입 통관) 사업자 통관 시, 관세 절감 방법 안내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6,918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국내 사업자 통관시, '관세 절감 방법과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중국 대다수의 판매자는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중국 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 받지 않더라도 
직구의민족 카카오톡을 통해 '협정세율적용 신청'을 해주시면
한·중간 협정세율조약에 의거하여 특별히 정해진 관세율로 수입신고 및 관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 애견 의류 : 기본 관세율 8% ▶ 협정세율 적용 후 관세율 0%


1. 협정세율(CO) 신청 방법
직구의민족 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의 '국제 배송비용 결제 후(물류센터 출고 전)'
직구의민족 카카오톡을 통해 협정세율 신청을 해주시면 
고객님을 대신하여 관세사무소를 통해 협정세율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구매하신 물품이 국내 입항된 후에는 협정세율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협정세율(CO) 적용 비용
- 물품 총액이 $700 미만의 경우, 무료로 신청 가능
- 물품 총액이 $700 이상의 경우, 발급 수수료 50,000원 발생

※ 협정세율 적용 전, 후의 관세 차액이 협정세율 발급 수수료 50,000원 보다 크다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