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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7  (수입 통관) 안심번호 이용 금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199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 입니다.

한국 세관 지침으로 개인 목록 통관 이용 시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통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간이통관으로 변경되어서 통관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이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