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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0  (수입 통관) 주류 통관 안내 공지(개인목록통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479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개인목록통관 '주류 반입' 관련 안내공지드립니다.
최근 인천세관에서 주류(맥주)관련 통관보류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소비 인정수량에서 주류의 경우 주종에 관계 없이 1병(1ℓ이하) 되어있습니다. 
기존 맥주의 경우 초과되더라도 통관이 되었으나, 최근 통관불가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맥주의 경우에도 1병(1ℓ이하)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꼭 양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