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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3  (수입 통관) 완구류 및 단순 총기 형태의 물품에 대한 안내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28
  • 조회수 : 514

완구류 및 단순 총기 형태의 물품의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 되어 경찰청 허가 대상이며

최근 국내 통관시, 모의총포 관련 완구류 통관취하가 종종 발생되어 공지 안내드립니다.

하기 내용을 꼭 확인하신후 구매를 결정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모희총포의 기준

 -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및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 및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발사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

  · 격발장치(방아쇠 등)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