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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2  (수입 통관) 개인목록통관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1,986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개인목록통관 관련 주의 사항 안내드립니다.


1. 구매비용 정정신고 관련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구매비용 입력 오류로 인해 세관 통관시 과세되어 관부가세 청구서를 전달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 등의 구매 내역에 국내 구매자의 성함이 표기된 구매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구의민족 주문자의 성함이 표기된 구매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금액 정정이 불가하며 국내 판매사이트 상의 판매 가격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제출 후에는 국내 판매 가격에 대해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2. 국내통관시 가격취하 관련

국내 통관 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화주들의 적발이 빈번하여

세관에서 상품가격 확인을 위해 국내 통관 취하 후 구매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구매한 내역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구매 내역 상에 국내 구매자의 성함이 표기된 구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내 판매사이트 상의 판매 가격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제출 후에는 국내 판매 가격에 대해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3. 기타 통관 취하 관련(품명 상이, 주소지 상이, 합산 취하 등)

구매비 정정 및 가격 취하와 마찬가지로 세관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취하건 입니다.

위 1, 2번과 같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업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판매사이트상에 상품을 게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세청 법령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목록통관 취하 사유>

 - 가격 취하 (가격 상이로 의심되는 경우)

 - 지재권 취하 (브랜드 및 라이센스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수량 취하 (자가사용수량 범위 초과로 판단될 경우)

 - 합산 취하 (동일 수취인의 수입합산 금액이 $150 초과할 경우)

 - 주소 취하 (동일 주소지 기재, 주소입력 오류, 사업장 주소지 입력 등의 경우)

 - 품명 상이 취하 (입력한 품명과 실 품명이 상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