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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6  (수입 통관)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1,771

안녕하세요~

직구의민족입니다.

목재포장 및 목제팔레트 관련 주요 안내 공지드립니다. 
소독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의 경우, 국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관 검역관에게 적발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소각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국내 통관시 소각진행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양지 부탁드립니다.


상품이 목재포장 및 목제팔레트 상태로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경우, 별도의 개봉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카톡 또는 1:1문의를 통해 개봉 요청을 주셔야 개봉해드립니다.

또한 목재포장 해체후에는 목재포장 재포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포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전포장 옵션'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